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중에 거주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

by 초월 new moon 2020. 3. 7.

실업급여 수급 중에 거주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가 변경된 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니 답변이 왔습니다.

고용센터 고객센터 연락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질의민원으로 문의를 남기면 다음날 바로 답변이 오고 문자도 알림이 오니까 간단한 것은 온라인으로 문의하는 것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거주지변경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변경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전 센터에 별도 신고 필요치 않음)

-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거주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 전입신고 전이라면, 우선 실업인정을 받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4차 실업인정일에는 본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변경된 서울지역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수급창구를 방문하여 관할 고용센터 변경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아래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방법: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orkplus.go.kr)참조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거주지변경으로 고용센터 변경

 

기존 실업급여 신청한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급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지역이 멀리 떨어져서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로 옮겨야 한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거주지 이전의 증빙자료만 가져간다면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생각보다 거주지는 중요하지 않고, 입사 지원하는 회사의 위치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